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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과 신청 방법, 3년 만기 풍차 돌리기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시 주어지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ISA 계좌는 3년 이상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지만 진정한 진가는 만기 된 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로 이체했을 때 발휘되는데 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ISA 전환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3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고소득자나 절세가 절실한 직장인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그 10%인 3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추가 인정되어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정 수익률을 거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ISA 계좌가 단순한 목돈 마련 수단을 넘어 노후 자산 증식과 연말정산 환급액 극대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환 신청과 절차적 유의사항
ISA 만기 자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만 해당 과세 기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이 지나버리면 단순한 입금으로 처리되어 추가 공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만기 시점에 맞춰 미리 연금 계좌를 개설해 두거나 기존 계좌를 정비하는 준비성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만기 자금 전액을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 세액공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3,0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으로 꼽힙니다. 또한 만기 자금을 이체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올해 소득과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오류나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일에 임박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의 활용과 투자 전략
ISA에서 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 원(3,000만 원 이체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되어 연금 계좌 내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 자금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금은 추후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 부과 없이(운용 수익 제외)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게 되며, 혹은 다음 연도나 그 이후 연도에 연금저축 납입액이 부족할 때 '전환 신청'을 통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큰돈을 넣어두고 매년 조금씩 헐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화수분'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는 ETF나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당장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 일반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3년 만기 재가입을 통한 'ISA 풍차 돌리기' 절세 시스템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3년마다 돌아오는 만기 시점마다 연금 전환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챙기는 이른바 'ISA 풍차 돌리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ISA 계좌에서 발생한 비과세 수익(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을 챙긴 후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넘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여 3년을 운용하는 방식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납입하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에 더해 3년마다 300만 원의 보너스 공제를 챙길 수 있어 은퇴 시점까지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3년 주기의 리사이클링 전략은 자산 형성기인 직장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부의 증식 공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등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 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연금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중도 인출 페널티와 자금 계획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해당 자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으로 성격이 변경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발생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나서 의무 수령 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 중 당장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단기 자금은 제외하고, 최소 10년 이상 묶어두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공제받은 300만 원과 운용 수익은 묶인 돈이 되므로 본인의 생애 주기별 자금 소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체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전액을 이체하기보다는 절세 혜택과 유동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