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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시험 일정 안내

by elyk31 2026. 4. 29.

📋 감정평가사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1차·2차 시험을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며 사망 시에는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지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취득 후 유지되는 영구 자격이라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2026년 제37회 시험 일정은 1차 4월 4일·2차 7월 4일이며 2차 최소합격인원은 190명이에요. 응시자격·시험 과목·합격 기준·1차 면제 특례·자격 취득 후 등록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STEP 1.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기준이에요.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에듀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 가능해요. 학력·경력·전공 제한이 없어요. 단, 제2차 시험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요.

격사유 — 해당하면 시험 응시 불가: 에듀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격자 평균 연령·특징: 나무위키에 따르면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내외로 높은 편이에요. 장수생이 많고 부동산 관련 전공자가 적어 진입 연령이 높아요. 금융기관·건설사 등에 재직하다 시험에 진입해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력 서류 부정 제출 시 제재: 합격의법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돼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영구 자격이에요. 항상 보이는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부동산이나 도시공학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지만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요약: 응시자격 제한 없음(학력·나이·전공 무관)! 결격사유: 금고 실형 3년·집행유예 만료 1년·자격 취소 5년! 합격자 평균연령 30세! 영구 자격(사망 전까지 유지)! 허위 서류 5년 응시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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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2026년 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방법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식 일정과 원서접수 방법이에요.

2026년 제37회 시험 일정: 피앤피뉴스 자료에 따르면 1차 원서접수는 2026년 2월 2일~6일이에요. 1차 시험일은 2026년 4월 4일이에요. 1차 합격자 발표는 2026년 5월 6일이에요. 2차 원서접수는 2026년 5월 18일~22일이에요. 2차 시험일은 2026년 7월 4일이에요. 2차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0월 21일이에요.

원서접수 방법: 큐넷(q-net.or.kr/site/value)에서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해요. 응시료는 1차 40,000원·2차 40,000원이에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2차 시험에도 응시 자격을 얻어요.

2차 응시자 주의사항: 합격의법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 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2차 최소합격인원: 합격의법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90명이에요. 이전에는 150명 수준이었으나 2026년 190명으로 상향됐어요.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하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반올림 없음)해요.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나무위키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명단은 매년 9월 말 관보에 고시돼요. 세부 정보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요약: 1차 원서 2월 2~6일·시험 4월 4일·발표 5월 6일! 2차 원서 5월 18~22일·시험 7월 4일·발표 10월 21일! 응시료 각 4만 원! 2차 최소합격인원 190명(상향)! 큐넷 온라인 접수이에요.

 

 

 

 

📚 STEP 3.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1차·2차 상세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1차·2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상세이에요.

1차 시험 과목(객관식 5지 선택형): 박문각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목당 40분씩 2교시로 진행돼요. 민법(물권법·채권법)이에요. 경제학원론(미시·거시·부동산 경제)이에요. 부동산학원론이에요. 감정평가 관계법규(국토계획법·건축법·감정평가법 등 8개 법령)예요. 회계학(중급·고급·원가관리회계·K-IFRS만 적용)이에요.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TOEIC 700점 이상 등)으로 대체해요.

1차 합격 기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이에요.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2차 시험 과목(주관식 논문형): 박문각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목당 100분씩 3교시로 진행돼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토지보상법·부동산 가격공시법·감정평가법·행정법)예요. 감정평가이론(3방식·유형별 평가 이론)이에요. 감정평가실무(사례형 계산·논술 병행)예요.

2차 합격 기준: 웰페어노트 자료에 따르면 1차·2차 모두 공통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에요. 2차에서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있어 상대평가 요소가 포함돼요. 과목별 유예제도가 없어 3과목을 한 번에 모두 합격해야 해요.

 

요약: 1차=민법·경제·부동산·관계법규·회계(영어 공인성적 대체)·절대평가!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이론·실무(과목당 100분)! 공통 합격 기준=40점 이상+평균 60점! 2차 과목 유예 없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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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1차 시험 면제 특례와 영어 성적 기준

시험 부담을 줄여주는 1차 시험 면제 특례와 영어 공인성적 기준 상세이에요.

1차 시험 면제 대상: 에듀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1차가 면제돼요.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차가 면제돼요. 1차 면제자는 1주일의 실무수습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영어 공인성적 인정 기준: 에듀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이 인정돼요. 2024년 8월 20일부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어요.

영어 성적 종류별 기준점수: TOEIC은 700점 이상이에요. TEPS는 340점 이상이에요. G-TELP는 Level 2 기준 65점 이상이에요. TOEFL(IBT)은 71점 이상이에요. IELTS(Academic)는 5.5 이상이에요.

영어 성적 제출 주의사항: 합격의법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TOEIC·G-TELP·TEPS는 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이 가능해요.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은 인정하지 않아요.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해요.

 

요약: 1차 면제=전년도 1차 합격자·감정평가 관련 5년 경력! 영어 인정 기간 5년(2024.8.20 개정)! TOEIC 700점·TEPS 340점·G-TELP L2 65점·TOEFL 71점·IELTS 5.5! 수시·특별시험 불인정이에요.

 

 

 

 

📋 STEP 5. 합격 후 자격 등록과 취득까지 전체 로드맵

2차 합격 후 실제 감정평가사로 자격을 등록·취득하는 전체 로드맵이에요.

자격 취득 vs 업무 수행의 차이: 나무위키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은 시험 합격과 동시에 취득돼요. 단, 자격이 있다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해요.

합격부터 등록까지 전체 로드맵: 1단계로 2차 시험 합격(2026년 10월 21일 발표)이에요. 2단계로 이력서·자소서 작성 후 감정평가법인 지원이에요. 3단계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net.or.kr)에 실무수습 신청이에요. 4단계로 이론교육과정 이수(4개월)예요. 5단계로 감정평가법인 현장실습근무(8개월)예요. 6단계로 실무수습 이수 확인이에요. 7단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이에요. 8단계로 정식 감정평가사로 업무 개시예요.

등록 갱신: 감정평가사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갱신 시 일정 시간의 교육연수 이수가 필요해요.

시험 공식 정보 확인처: 큐넷(q-net.or.kr/site/value)에서 시험 공고·접수·합격자 발표를 확인해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net.or.kr)에서 실무수습·등록 정보를 확인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으로 시험 관련 문의이에요.

중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세부 시험 일정과 사항은 큐넷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자격=2차 합격 즉시 취득·영구 유지! 업무 수행=실무수습 1년+국토교통부 등록 필수! 합격→법인 지원→협회 수습 신청→이론 4개월→현장 8개월→등록! 5년마다 갱신! 큐넷·☎1644-800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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